'낙지 살인사건' 김 모 씨, 억대 사기 혐의로도 피소

입력 2013-09-12 11:13 수정 2013-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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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사진=뉴스Y 캡처

12일 '낙지 살인사건' 혐의를 벗은 김 모 씨가 살인 혐의 외에 사기 혐의로도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3일 SBS에 따르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전 여자친구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20대 여성은 김 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와 사귈 당시 만나고 있던 또 다른 여자친구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여동생에게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낙지 살인사건'으로 김 씨가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한 차례 마쳤지만 김 씨는 '낙지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사건 이송을 요구한 상태였다고 SBS는 전했다.

김 씨는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로부터 '낙지 살인사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절도 등 김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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