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감사 여야 설전 “이재명 재판지연” VS “수원사건 재배당”

입력 2024-10-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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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된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중 가장 빠르게 진척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2021년 방송 뉴스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문제는 1심 선고까지 2년 넘는 시간이 걸린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면서 "피고인이(이 대표가)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중요 정치인이 되면 재판도 지연시키고 법정구속되지 않는구나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11월에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을 정치적 기소로 인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를 재배당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가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신 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 대표의 이번 재판에서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지 않겠느냐”면서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 변동이 없는 이상 똑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렇다면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 역시 “새롭게 기소된 (이재명)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는데 재판장이 공범에 대해 유죄판결 내린 상황이라면 피고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법관은 예단을 지니고 있다고 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다만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종전 사건(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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