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선고)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선고)오전 10시 세월호 유가족 전모 씨 외 354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3월 17일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18일 자신의 딸이 성신여자대학교에 부정 입학했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성신여대 측도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힌 날”이라며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한 딸의 입학을 특혜로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