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차기 위원장을 뽑는 선거에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제10기 집행부 선거 후보로 김상구 전 금속노조 위원장,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양경수 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이호동 발전노조 초대 위원장 등이 총 4명이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위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3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위원장을 포함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지도부 후보 등록을 받는다.
직전 위원장인 김명환 전 위원장 등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였다. 하지만, 지도부 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협약 의결에 정부와 경영계 대표, 한국노총이 참여했지만 노동계의 또 다른 축인 민주노총은 빠졌다.
노사정 대화는 처음 민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돼 참여주체들이 5월 대표자회의를 출범시키고 40여 일간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긴 했지만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은 고용유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합의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