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기업들의 간접고용은 줄었지만,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 말 기준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4057개로 지난해보다 170개(4.4%) 늘었다. 공시기업 근로자는 576만5000명으로 17만4000명(3.1%) 증가했다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업체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
올해 고용형태 공시기업의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31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기업이 200개 증가한 결과다. 다만 증가한 근로자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인 기간제였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다. 올해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3887개로 지난해보다
대기업 일수록 파견⸱용역, 하도급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집중돼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완료 300인 이상 기업(3687곳)의 전체 근로자는 52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2%(2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파견·용역·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5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장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정규직·기간제 근로자는 2만 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의 규제를 옥죄면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 법안을 먼저 검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0년도 고용 형태 공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고용 형태 공시 대상에 속하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전체 노동자는 34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 형태 공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국내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 3454곳 전체 근로자 수는 485만9000이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소속근로자는 397만9000명(81.9%), 소속외근로자는 88만1000명(18.1%)이
국내 노동자 10명 중 2명은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이나 용역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간접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더 많이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비용은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 실태 등을 연구·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청소, 경호경비직, 운전직, 경영·행정·사무직 등에 용역ㆍ파견 노동자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원 300명 이상 3478개 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86만5000명 중 직접고용은 3
내년부터 30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대기업들은 파견직원이나 용역직원 등의 근로형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원 300명 이상 3407개 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5만5000명 중 직접고용은 385만2000명 81.0%, 용역ㆍ파견ㆍ하도급 등 소속외 근로자 고용은 90만2000명 19.0%로 집계됐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대기업 근로자 40%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중 처우가 열악한 파견ㆍ하도급ㆍ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더 높았다. 고용 안정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되레 고용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454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3만 7000명 중
원래 근로3법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의 세 개의 법을 말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업의 고용구조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비정규직법을 대표하는 ‘파견근로법’이 함께 노동4법이라 불리고 있다. 1997년 이른바 IMF 사태 이후인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