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최근 원달러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선물환포지션 규제, 은행 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를 감안해 외환부문 거시 건전성 조치를 탄
위안화 절하, 기준금리-지급준비율 인하에다 증시 폭락에 따른 중국발(發) 쇼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에 따른 정부대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불안 때마다 반복되는 투자자금의 이탈을 막아선 ‘거시건전성 3종 세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 금융위기가 모태= 2010년
국내 금융기관 10곳 중 8곳 이상은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9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내외 금융산업 환경 고려시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62.5%,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23.6%로 집계됐다.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에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한국형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현오석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외환정책은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23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민생현장 방문 일정 중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제
지난달 20일 국내은행에서 한 숨 돌리는 일이 있었다. 미국의 ‘볼커룰’ 시행이 2년 간 연기됐기 때문이다. 볼커룰은 미국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은행은 자기자본으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자본금 3% 이상을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이 한 숨
정부가 지난해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시스템 위기에 대한 안전판으로 제안했던‘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Global Stability Mechanism)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20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려는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해선 남용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제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쪽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대외변수가 워낙 불안해서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몇 가지 규제들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한 참가자가 “환율이 예상 가능한 게 좋은데 지금은 매우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총재는 “환율 변동폭이
4.27재보선이 막을 내렸지만 그 여진이 4월 임시국회까지 뒤흔들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민생·쟁점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여야간 신경전으로 국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재보선과 회기일정이 겹치면서 예견됐던 ‘4월 국회 무용론’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당초 ‘민생국회’를 외치던 여야는 2월·3월 미처리 법안을 4월 국
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를 치닫고 있다. 오는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되는 4월 국회는 격돌의 뇌관을 품은 채 출발했다.
‘민생국회’로 명명된 지난 2월 국회가 ‘변죽’만 울린 채 막을 내리자, 국민적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부랴부랴 4월 국회가 개회 되면서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4월 국회 끝자락에 4.27재보선이
오는 8월부터 비예금 외화부채 등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부과된다. 5년 초과 비예금 외화부채는 0.02%, 1년 이하 0.2% 등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내용을 세무사가 검증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당초 ‘세무검증제’에서 ‘성실신고학인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처리 된 세무사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8월부터 만기 기준 4단계로 나눠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 0.2%포인트에서 초장기 0.02%포인트 부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되면 부담금 부과요율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방법 등을 규정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될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증동의안과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 관련법과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처리됐다.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 보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중동자금은 투 자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자금으로 가장 안정적인 자금"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런 장기자금을 유치하면 나중에 외화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때 자동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슬람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에
외국인 증권투자와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추가 규제 계획은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외환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조치한 '3중 안전장치'에 대해 "이제는 방어벽을 어느 정도 확립해놓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증권투자나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방안과 관련해 G20이 합의점을 도출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19일(프랑스 현지시각) 파리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어떤 지표를 넣을 것인지가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였다"며 "합의가 이뤄
올해 하반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던 환율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에도 선진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여러가지 한계에 부딪히면서 환율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30
정부가 은행세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은행권은 단기외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은행세, 이른바 '거시건전성 부담금'이 도입된 목적이 과도한 단기외채를 제어하자는 것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해외 본점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은행세 부담이
정부가 내년 7월1일부터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징수 금액과 사용처에 대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9일 비예금 외화부채에 만기별로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거식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환평형기금에 넣어뒀다가 금융기관들이 위기 상황을 맞았을 경우 외화 수혈자금
정부가 19일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 같은 의도는 과거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국내로 유입된 외자가 해외로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