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민생 부동산法 '빨간불'

입력 2011-04-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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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분양가상한 폐지·전세상한제 처리 힘들 듯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를 치닫고 있다. 오는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되는 4월 국회는 격돌의 뇌관을 품은 채 출발했다.

‘민생국회’로 명명된 지난 2월 국회가 ‘변죽’만 울린 채 막을 내리자, 국민적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부랴부랴 4월 국회가 개회 되면서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4월 국회 끝자락에 4.27재보선이 자리한 데다 여야 원내대표 임기말 국회여서 여야의 ‘민생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반타작도 못한 부동산관련법 = 4월 국회 시작부터 이슈가 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반타작도 못했다. 정부가 3.22주택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과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건설업계 숨통을 틔워줄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론으로까지 확정한 민주당의 반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에 4월 국회 처리가 난망한 상태다. 다만 지자체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취득세 인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4월 처리가 유력하다.

그러나 전세값 대란의 해법으로 여야가 제시한 전·월세상한제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여야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월세 상한을 두자는 내용이다. 여당은 지난달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에서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박준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안을 냈지만 정부가 반대하면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생법안外 쟁점법안 ‘청신호’ = 일부 쟁점법안들은 4월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넘어온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는 지난 5일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의사·변호사만 타깃으로 하느냐는 비난이 일자, 기획재정위에서 대상 업종을 전 업종으로 바꾸고 적용 대상 소득 기준도 높여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통합도산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 일부 채권자의 권한 침해 등을 내세워 연장에 반대하면서 난항이 예상됐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4월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부결 논란’을 빚었던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도 4월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야는 4·27 재보선이 끝난 뒤인 오는 28∼29일께 상임위·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이 막판 변수다.

◇국회선진화법 ‘제자리’ =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선진화법안’은 안건에도 올리지 못했다. 내주에는 4.27 재보선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이 커 여야 협의가 진전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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