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진해운홀딩스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에 있는 본사 사옥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1503억2733만원으로 감정받았다.
이는 장부가액 317억1394만1256원보다 1186억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이는 한진해운홍딩스가 유형자산 인식ㆍ측정과 관련해 회사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건물, 토지, 기계장치를 비롯한 유형자산을 처음 매입했을 때의 원가를 유지하는 원가모형과 달리 재평가모형은 주기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지난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후 많은 기업들이 재평가모형을 도입하고 있다”며 “보통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이 저평가된 자산의 실제가치를 재무제표 상에 반영하기 위해 자산의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평가를 통해 발생한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게 되며 이는 자본총계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부채비율이 하락하면 단기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6월 개별기준 한진해운홀딩스는 자본총계(579억원)가 자본금(651억원)을 밑도는 일부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이번 자산 재평가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진해운홀딩스는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영권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최 회장은 지난달 29일 시간외 매매에서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68만27주(5.22%)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최 회장의 보유주식은 기존 167만 7810주(12.89%)에서 235만7837주(18.11%)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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