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을 상대로 차노아의 친권을 주장했던 조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측을 통해 차승원에 대한 친부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6일 오후 “차승원씨는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며 “차승원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라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또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습니다”며 “차후 차승원씨 가족과 관련한 추측, 억측성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소송을 제기했던 조씨가 차승원의 부인 이수진씨의 전 남편인데다가 이수진씨의 과거 수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차승원 부인 이수진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