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친부 소송 조씨 “차노아 본명은 조상원”
▲차승원 아들 차노아의 청소년 시절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제를 제기한 조모 씨는 최근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과 차승원의 부인인 이수진 씨와 결혼 중 낳은 친자라고 주장했다.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당사자인 조 모씨는 이씨와 오랜 교제 끝에 1988년 3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5월 노아(조씨 주장으로 조상원)씨를 낳은 후 92년 5월 협의 이혼했다.
조 씨는 차승원 부부의 거짓말에 화가 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주장에 따르면 차승원의 부인 이수진 씨가 1999년 출간한 에세이집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살아가기’에는 ‘차승원이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조 씨는 자신과 아들 차노아도 이 내용을 알고 괴로워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차승원은 그간 인터뷰와 에세이 등을 통해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이던 부인 이수진 씨와 만나 결혼했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