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당초 26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쟁위행위 찬반투표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24일 “노조의 총회는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정당한 절차인데 회사에서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비조합원들인 관리자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이 때문에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원만하게 마무리될까지 투표 기간을 연장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투표소 근처에 관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노조에서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투표의 무기한 연장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파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사는 오는 25일까지 추가교섭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추가 교섭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중노위가 25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26일부터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이 쟁위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찬성 투표를 던지는 것”이라며 “투표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것은 파업에 나서겠다 의지”라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르면 다음주에 본격 파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