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3차 협상, 입장 차만 확인하고 종결

입력 2006-09-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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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ㆍ농산물 등 양측 요구안 상호 거부 '팽팽'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나흘동안 이뤄진 한ㆍ미 FTA 3차 협상이 양측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특히 각각 상대방의 취약분야인 섬유와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 향후 협상에서 이에 대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각 9일 저녁 3차 협상을 마친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는 "양국이 기존 입장만을 고수한 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미국이 상품과 섬유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농업분야의 관세 감축 또는 폐지를 요구했지만 한국의 입장에 실망했다"며 "한국이 제안한 반덤핑 등 무역구제와 관련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ㆍ투자 분여에서 미국의 항공ㆍ해운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연방정부와 주정부 조치의 구체적 명시 등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역시 택배ㆍ법률ㆍ회계ㆍ통신 등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면 압박했지만 역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또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인정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단은 '역외가공'을 근거로 미국을 압박했지만 미국은 FTA협상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일축했다.

미국이 자동차 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의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우리 대표단은 "미국 자동차는 가격이 아닌 경쟁력 문제이다"며 거부했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늘리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미국 자동차는 가격이 아닌 경쟁력의 문제"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3차 협상에서 일부 해결된 문제도 있었다.

한ㆍ미 양국은 ▲독점 및 공기업의 FTA 협정의무 제한적 적용 ▲FTA 협정 미적용 국책은행기관 선별 ▲상대국 노동법 집행 문제제기시 30일내에 의무적 협의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의 효력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통계를 교환하고 지재권 침해시 위반자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곧바로 구제절차를 진행하며,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채널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협상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원산지,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정해진 본 협상과 별도로 대면ㆍ화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4차 협상은 10월 23일부터 닷새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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