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연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세수가 새로 추가되는 개별소비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조 8000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가격탄력도가 0.425 정도가 되는데 이럴 경우 담배 소비량이 약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세수가 새로 추가되는 개별소비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조 8000억 원 정도가 증가된다.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문 실장은 “흡연억제와 같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그 인상분의 일부를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됐다’며 “미국이나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흡연역제를 위해서 담배에 대해서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해서 하는 국가가 OECD 국가에서도 24개국 정도”라고 말했다.
가격연동으로 종가세를 하게 되면 저가담배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담배소비세나 건강증진부담금이나 상당 부분이 거의 80~90% 정도의 제세부담금 수준은 아직 그대로 종량세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억제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게 되면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가 321원에서 433원, 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 여기에 담배소비세가 신설돼 594원으로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