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초읽기’ 팬택…이사회 의결 “조만간 공식 입장 발표”

입력 2014-08-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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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의 법정관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팬택은 12일 오전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준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팬택 관계자는 “법정관리 안건을 다룬 이사회가 종료 됐다”면서 “오후 2시께 향후 절차 등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팬택은 1991년 3월 박병엽 창업주(부회장)가 설립했다. 1992년 무선호출기 사업을 시작으로 1997년 5월 휴대전화를 처음 판매하며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 시장을 이끌어왔다.

팬택은 그동안 수차례 위기를 겪었다. 팬택은 2007년 4월 1차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갔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4년 8개월 만인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이듬해 8월엔 2007년 3분기 이후 20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팬택은 지난 3월 2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1차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박 부회장은 실적 부진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났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업계는 이미 팬택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 결과 존속 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게 나온 만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법정관리인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외부 인사나 내부 인사를 그대로 지정할 수 있다. 팬택은 두 달 안에 기업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팬택의 채권ㆍ채무는 모두 동결된다. 이렇게 되면 500여개 협력업체들은 당장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팬택협력업체협의회가 줄도산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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