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품 사상 최고액인 10억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롯데백화점은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소공동 본점 정문 앞에서 총 13억5000만원 어치 상품권을 받을 108명을 추첨했다"며 "투명한 절차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사전협의 없이 백화점 고객 중 4명을 추첨 진행자로 선정했다. 특별히 1등 추첨자로는 외국인 관광객 고객을 뽑았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만장의 응모지 중 1등 당첨지를 써낸 행운의 주인공은 경남 창원점에서 응모한 박모 씨로 정해졌다. 롯데백화점 측은 1등 당첨자에게 10억원어치 상품권을, 2등 당첨자 2명 1억원, 3등 당첨자 5명 1000만원, 4등 당첨자 100명에게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각각 증정한다.
단,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당첨금에서 22%의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1등 당첨자의 경우 10억원어치 상품권을 받기 위해 현금 2억2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10일까지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해 당첨사실을 알리고 11일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공지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17일까지 경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날까지 경품을 받아가지 않으면 예비당첨자가 경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