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최대 4000억원가량의 추가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그룹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절반 수준인 2000억원대로 추산됐다.
31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70%로 적용해 세 부담을 계산한 결과 현대차그룹은 4058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했다.
정부는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배당·임금인상에 쓰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삼고 1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윤곽을 잡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별 세 부담은 현대차가 14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모비스 1068억원, 기아차 629억원, 현대하이스코 660억원, 현대건설 142억원, 현대위아 67억원, 현대로템 16억원 순이었다.
당기순이익의 70%를 삼성그룹에 적용하면 13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만 세 부담을 진다. 이 두 곳은 각각 1787억원, 148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현대차그룹이 삼성그룹에 비해 세 부담이 큰 것은 다른 기업에 비해 배당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투자금을 비과세 대상 투자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경우 국내 공장 증설보다는 해외 공장 확대를 추진해온 현대차그룹의 세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과세 범위를 당기순이익의 60%로 정하면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의 세금 부담 격차는 더 커진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958억원, 기아차 365억원, 현대모비스 860억원 등 8개 계열사가 2839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담한다. 반면 삼성그룹은 삼성중공업 한 곳만이 82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부담액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 제도가 실행되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 현대차 2개 그룹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 516조원의 57.4%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