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미국의 2차전지 분리막 제조업체인 셀가드와 배터리 특허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서부 연방 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셀가드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리튬 이온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1월 셀가드는 해당 법원에 LG화학 및 LG화학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2차전지 분리막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셀가드는 LG화학이 분리막 제조에 사용되는 무기물 코팅 기술과 관련된 586 특허’를 이용한 분리막으로 배터리를 만들어 미국 고객사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지난 3월 특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LG화학 배터리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 22일 셀가드를 상대로 가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을 했으며, 미국 법원은 곧바로 지난 23일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 내 판매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더불어 LG화학은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셀가드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재심해달라고도 항소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배터리에 사용된 기술은 셀가드 측 특허기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독자 기술”이라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진행해 미국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번복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