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10월 14일부터 사이판 노선에 비행기를 띄우지 못한다. 또 이스타항공도 같은 날부터 5일간 비행기 1대의 운항이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에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000만원도 부과받았다. 이스타항공도 지난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떴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사실이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1일 국토부로부터 사이판 노선 7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루 2차례 여객기를 띄우는 이 노선에서 7일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30억~40억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간위원까지 참여하는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약 1개월만에 다시 열렸지만 처분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두 항공사 모두 성수기 운항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한편, 사이판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단독 운항했으나 10월 1일부터 제주항공이 신규 취항해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에 따른 승객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