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틀 후인 지난 4월18일 생존자 구조를 위해 세월호 선체에 주입한 공기에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 가스가 상당 정도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직접 공기주입 작업에 참여했던 잠수부는 세월호 공기주입에 쓰인 콤프레셔 장비에 ‘호흡용 오일’이 아닌 ‘공업용 오일’이 사용됐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콤프레셔에 호흡용 오일이 아닌 공업용 오일을 사용하면 오일이 타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주입되는 공기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연탄가스 중독사고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되면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고 심하면 기절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4월 18일 선내 생존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 주입을 실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결국 정부의 공기주입 작업은 생존자를 살리기 위한 공기주입이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작업이었다”면서 “이미 에어 포켓이 없다고 판단해놓고도 유독성 공기를 넣으며 가족들과 국민을 속인 대통령, 해군과 해경, 해수부 책임자는 반드시 가족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