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공정거래와 상생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이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2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도급 공정거래와 상생 구매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제1기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중견기업과 1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전담인력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 공정거래 쟁점과 대응전략’, ‘상생 구매전략’ 등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최근 하도급법 이슈와 기업의 법위반 리스크 관리전략’ 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에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실제로 바뀌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대기업과 더불어 중견기업도 새로 도입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위임, 불공정하도급 특약금지 사항 등 하도급 관련 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부족으로 불요불급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내부거래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준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은 ‘판례로 살펴본 현업에서 범하기 쉬운 불공정거래 사례’를 통해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을 중견기업 실무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생의 구매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허대식 연세대 교수는 원사업자는 원가를 크게 절감하면서도 수급사업자는 수익성을 확보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첫째,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등 역량 있는 협력사를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둘째, 제품설계시점부터 이들 협력사를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시켜 양산 이전에 원가절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류성국 한국구매전문가협회 회장은 ‘상생으로 가는 전략적 공급사 관계관리’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들은 구매전략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갖춰야 할지에 대한 실무방법론을 전수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되려면 중견기업들도 2·3차 협력사 등 중소기업과 하도급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전경련은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경험을 살려 중견기업과 1차 협력사에도 하도급법·상생 교육과 동반성장 추진체계의 틀을 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