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회장 기소 일지] 참여연대 고발부터 기소까지 6개월 걸려

입력 2014-04-15 18:35 수정 2014-04-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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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석채 전 KT회장이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으로 기소되기까지는 시민단체의 고발부터 무려 6개월이 걸렸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10월10일. 혐의는 이 전 회장이 KT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제가격을 받지 않아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업무상 배임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27일에도 이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1차 고발했으나, 검찰은 당시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차 고발이 접수되어서야 본격 수사에 착수, 가속도를 냈다.

고발이 접수된지 12일이 지난 지난해 10월22일 검찰은 KT 본사와 계열사 사옥은 물론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해 10월26일 해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등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가해진 퇴진 압력에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11월1일 KT 사옥에 2차 압수수색으로 더욱 압박을 가하자, 같은해 11월3일 결국 백기를 들고 KT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뒤이어 이 전 회장의 심복이라 불리던 주변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직접 소환하기도 했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올해 설날 다음날인 1월2일 이 전 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혐의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4월15일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같은 날 김일영 전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도 불구속기소하고, 미국 체류중인 서유열 전 GSS부문장(사장)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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