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 동안의 신규가입자모집 금지조치를 추가로 내렸다.
앞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45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방통위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에 모두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별 보조금 지급 중지 △시정조치 사항 공표 △이행계획 제출 등 시정명령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두 업체 모두를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했다. 보조금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산정하는 벌점에서 1위인 LG유플러스와 2위인 SK텔레콤과의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나 3위인 KT와는 56점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통신사별 벌점은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이다.
방통위가 추가 영업정지를 조치하면서 SK텔레콤은 총 52일, LG유플러스 59일씩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13일부터 45일동안 시행되는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기반해 조사 기간 업체별 매출액과 위반율에 따른 가중 비율을 더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LG유플러스에는 30%(19억1000만원)가산한 82억5000만원을, SK텔레콤에는 20%(27억2000만원)을 추가한 166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KT는 55억5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한편, 벌점 산정은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 초과 지급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과열기간의 가이드라인 초과 비율 △이통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지급 내용과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불일치 정도 등 6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인 법정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 3사 평균 57.3%로 나타났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 평균 보조금 수준은 평균 57.9만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58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이 58만원, KT 56만6000원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이번에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의 이통사 보조금 지급 행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거듭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수 차례 지급하며 ‘보조금 대란’이라 불릴만큼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지속해왔다.
이경재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에게 “2008년 이후 벌써 6번째 내려지는 제재조치”라며 “보조금 경쟁을 그만두고 본원적 경쟁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