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실시한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714대의 자동차가 불법 HID(고휘도방전 램프) 설치로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지나치게 밝은 빛으로 도로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해 대형사고를 낳기도 한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지난해 보다 3454건 증가한 2만948건으로 불법 HID설치 등 ‘불법구조변경’이 3520건, ‘등록번호판 위반’이 2166건, ‘안전기준 위반’이 1만5262건으로 나타났다.
불법구조변경 중 가장 많았던 항목은 밴형화물자동차의 칸막이 제거 후 좌석을 설치하여 승용차로 개조하는 경우(1611건)이었고 불법 HID 전조등 설치가 뒤를 이었다.
등록번호판 위반 항목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호판이 훼손된 사례(1492)가 가장 많았고 등록번호판 봉인훼손(663건) 등이었다. 등록번호판 훼손 차량은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은 방향지시등의 색깔 변경이 1만912건, 차량 뒷편 반사지 안전기준 위반(2708건 등 주로 등화장치에 관한 사례가 많았다.
공단 관계자는 “자신을 뽐내기 위한 과시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잘못된 인식과 값싼 불법부품이 인터넷으로 유통되면서 불법자동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상시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오는 5월과 10월에는 정부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