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변경안이 이달 중 결정 고시되면 각 구역별로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시키고 주변구역을 점진적으로 개발해 창조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
건축물 용도는 기존 안의 주거비율인 50% 이외에도 오피스텔을 10% 이내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1~2인 가구의 증가를 감안, 주거비율의 30% 이상은 소형(60㎡미만)으로 구성토록 했다.
변경 전 8개 대규모 구역(3~4만㎡)은 △소규모 구역(1000~3000㎡) △중규모 구역(3000~6000㎡)구역 등 171개 구역으로 쪼갠다. 향후 주민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600%를 기준으로 소규모구역과 4구역은 100%, 중규모구역은 200%이내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용적률 상한 제한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심가로 활성화를 위해 종전 60%였던 건폐율은 5층 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기반시설부담률은 기존 13~15%에서 소규모 구역 평균 5%, 중규모 구역 평균 11%로 하향 조정했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구역에서 간선부와 이면부가 각각 70m와 50m로, 중규모구역에서 각각 90m와 70m이다. 다만 종묘 앞 2·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으로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