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단발머리' 등 31곡 저작권 되찾아… 27년 만에 합의

입력 2014-02-12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구레코드는 지난해 10월 원저작권자인 조용필에게 '창밖의 여자' 등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히트곡 '단발머리', '여행을 떠나요', 고추잠자리', 창밖의 여자' 등 31곡으로 복제권과 배포권은 지구레코드가 갖고 있었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용필은 소송을 벌였으나 2004년 법원은 지구레코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해 록밴드 시나위 멤버 신대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라고 밝히며 세상에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한다'는 청원을 벌이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09: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48,000
    • -1.35%
    • 이더리움
    • 3,428,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475,300
    • -4.15%
    • 리플
    • 701
    • -2.09%
    • 솔라나
    • 226,700
    • -2.7%
    • 에이다
    • 465
    • -4.71%
    • 이오스
    • 581
    • -3.33%
    • 트론
    • 230
    • -1.29%
    • 스텔라루멘
    • 126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50
    • -4.29%
    • 체인링크
    • 15,030
    • -4.21%
    • 샌드박스
    • 324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