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발신번호를 변경한 문자 발송이 차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해당 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알리는 제도를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통사 통신망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해서도 번호변작으로 인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발송 문자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일시에 대량의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회신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도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스팸과 스미싱 등에 취약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실시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 오는 6월부터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식별문구를 표시해 주는 ‘식별문구 표시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