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내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벌인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의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작년 3월 애플이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분할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 3건의 자사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1건도 애플의 선행 발명과 비교해 그 구성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삼성전자가 문제 삼은 제품은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등이다.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각각 삼성전자와 애플을 대리했다. 삼성전자 측은 당초 특허 침해가 5건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소송 전략 차원에서 3건으로 조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를 주로 다툰 애플과의 국내 첫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바운스백)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상소했지만 항소심은 아직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