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사용기간이 끝나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연기한다.
사용기간 종료 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 위해 이들 기기의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같은 방침을 담은 ‘비면허 무선기기 통합대책’을 수립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대책은 최근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와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하는 국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일부 국민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 중”이라며 “국민 편의를 최우선한다는 방침하에 단속을 무기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는 이미 지난달 말 기한이 만료됐다. 9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올해 말로 사용 허가가 끝난다.
문제는 사용기간이 끝난 기기의 이용은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란 점이다. 정부는 과태료 논란이 확산되자 이번 무기한 유예제도 방침을 통해 논란을 잠재울 방침이다.
이들 기기의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 하지 않음으로써 과태료를 물지 않고, 이후 주파수 할당 시에도 해당 대역을 제외한 현재 사용자의 무선전화기와 마이크의 사용을 계속 보장할 계획이다. 즉, 강제적인 이용종료 대신 사용자가 줄어들 때 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달 KT에 할당한 900㎒ 주파수 대역을 이와 중첩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대역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0.7㎒ 폭 하향 조정해 그동안 문제가 된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했다. 반면 무선마이크에 사용 중인 740~752㎒ 대역은 아직 할당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