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푸른 마름모꼴’ 비아그라만 써라” 입체상표권 인정

입력 2013-10-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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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법원이 '푸른색 마름모꼴 알약'을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고유 디자인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비아그라를 생산하는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 등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에 복제약 '팔팔정'의 생산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제품은 폐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비아그라가 형상과 색채를 독창적으로 결합한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한미약품이 화이자와 유사한 제품들을 출시해 비아그라가 장기간 구축한 품질 보증 기능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선아 한국화이자제약 이스태블리쉬드 프로덕츠 사업부 전무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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