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민체감도 높은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

입력 2024-08-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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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개인정보)
(사진제공=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을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모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내년 3월부터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될 예정이다.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은 의료·통신 분야 및 자율 분야(개인정보위가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 34개 분야)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5개 서비스를 선정해 총 25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기관은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서비스별 최대 5억 원) 외에도 제도 시행에 맞추어 발 빠르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상민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이번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이 국민의 실질적 생활편의를 높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역량 있는 기업·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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