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으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전 전 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 전 청장이 이날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 측 심리만 거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청장은 법원이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전 청장은 2006년 당시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있던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으며 법원은 심사가 예정된 오후 2시부터 검찰이 제출한 관련 자료만으로 구속여부를 심리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전 전 청장을 상대로 CJ그룹 측으로부터 또 다른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CJ그룹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진 않았는지 등 보완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