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업체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발표해 주가조작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혐의 파악에서 기소까지 신속절차를 밟는 방식인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첫 기소사례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사인 지아이바이오(전 넥스트코드)의 최대주주 강모씨(42) 등 전·현직 임원 3명과 주식 인수자금을 댄 사채업자 임모씨(53)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0년 8월 지아이바이오를 인수한 뒤 ‘테마주’로 분류되는 신약개발업체 뉴젠팜과 LED조명 생산업체인 엠에스엠텍을 인수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약개발 임상시험이 성공했다거나 LED 조명시설 납품 주문량을 상당수 확보했다는 등의 허위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취했다.
자회사의 허위 자료 덕분에 주가는 1월 말 984원에서 3개월 만에 2155원으로 급등했고 강씨 등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팔아 31억1100만원을 챙겼다.
또 강씨는 니켈광산 개발업체인 P사를 인수한다며 회사자금 80억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뒤 그중 65억원을 돌려받아 사채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8억6000여만원 상당의 주식 95만주를 가압류했다. 보호예수해놓은 30억~40억원 상당의 주식 200만주에 대해서도 보호기간이 지나면 압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