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권유하는 불법 텔레마케팅(TM)을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4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한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따른 TM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TM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영업점에서 신분증을 수령하는 등 가입자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본인확인 미이행에 대한 신고도 같은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이동전화 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http://www.notm.or.kr)를 통해 가능하며, 불법TM을 수신했다는 입증자료와 개통 전화번호 등을 신고란에 작성해 업로드 하면된다.
한편 불법TM 신고 또는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를 통해 적발된 영업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