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74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했다.
동반위는 27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23차 동반위를 열고 4개 등급으로 분류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와 동반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를 같은 비율로 합산했다.
실적평가는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원실적 등 협약내용의 충실도(30점) 및 이행도(70점)를 평가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감점을 주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했다.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는 74개 대기업의 1차 및 2차 협력사 명단을 토대로 총 9500여개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조사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평가점수를 산출했다. 체감도 평가는 △거래관계(납품단가·결제수단·기술탈취 여부 등, 40점) △협력(자금·연구개발·판로 등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 30점) △동반성장체제(경영진과 실무자의 동반성장 의식 수준 등, 30점) 등 3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로 구성됐다.
불공정한 대금 감액, 골목상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감점을 주고 협력이익 배분제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면 가점을 줬다. 이후 대기업 협약이행실적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 점수를 합산하고 등급화했다. 이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