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국고채 수익률이 세 자릿수로 표시해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표면금리는 0.25% 반올림 방식에서 0.125% 절사방식으로 바뀌며 종목표시 앞자리 표면금리 4자리에서 5자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국고채 수익률 세분화 방안과 지난 16일 발표한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체계에서는 수익률이 변할 때마다 가격변동이 심해지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우선 국고채 수익률을 소수 2자리에서 3자리로 확대, 채권가격의 정확성과 국제적 적합성을 높였다. 표면금리는 0.25% 반올림 방식에서 0.125% 절사방식으로 변경했고 종목표시는 앞자리 표면금리 부분을 4자리에서 5자리로 확대했다.
응찰·낙찰 금리는 0.01%에서 0.005% 단위로 세분화했으며 응찰가능개수는 5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차등 낙찰구간과 인수실적 인수한도는 3bp(bp=0.01%)에서 2bp로 축소했고 조기상환·교환은 응찰금리 등 해당사항을 일괄 적용했다.
유통금리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PD)가 제출하는 명목채 스프레드와 교환발행 종목의 금리도 소수 3자리까지 확대했다. 조기상황 및 교환은 발행예정액 대비초과 및 축소 발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PD의 10년물 인수 의무를 현행 6점에서 8점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수익률 관련 개정 내용은 오는 6월부터, 금융지원 금리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