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싸움이 연장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인천시는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1일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계약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계약 지연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롯데는 인천시에 29일까지 터미널 매각대금을 완납 받고 등기 이전만 마치면 터미널 소유권을 받게 된다.
시는 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이후 지난 1월30일 롯데인천개발과 다시 추진한 계약에서 9000억원에 터미널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900억원은 계약금으로 받았고 임대보증금 1906억원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135억원은 오는 29일까지 받게 돼있다.
임대보증금과 장기 선수임대료를 뺀 7035억원이 매각 실수입이 되면서 시의 가용재원이 예상보다 1035억원 늘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면서 계약완료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의 퇴임에 이어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마저 자진사퇴함에 따라 공정위 주요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결합심사를 마치려면 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내정자 자진사퇴로 승인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인천터미널이 누구의 품에 안기는지는 다음달 승인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롯데와 인천시가 맺은 매매계약서상 잔금납부일을 넘겨 자칫 계약무산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인천시와 롯데는 공정위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이번주 안으로 계약을 완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세계는 롯데와 인천시의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계약무효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 법률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