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30일 오후 2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2012년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9개 기초 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규 지정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자체별로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지역별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는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부산 연제구 △대구 수성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광명시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등이다.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익산시를 제1호로 지정한 이후 현재 39개에 이른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살림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김금래 장관은 협약식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지역별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한 현장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