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로 하루 만에 수백%의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신종 불법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불법금융투자업체인 T스톡이 ‘주식 단타매매 100% 수익 가능’ 등의 문구로 인터넷과 언론사 홈페이지 및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해 합법적인 금융회사로 오인되고 있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T스톡은 선물 및 옵션거래의 중개서비스 외에도 주식레버리지, ETF레버리지, 주식매입자금 자동대출 등의 상품을 취급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를 위반했다.
T스톡은 새로운 도메인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PC방을 지점화하는 가맹사업도 펼치고 있다.
피해자들은 T스톡의 ‘주식 레버리지’서비스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이 서비스는 주가가 2% 하락시 강제적으로 손절매를 시행해 무려 80%의 손실을 보게되는 구조다. 또한 이익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전산장애 및 매매기록 삭제의 핑계로 수익금 지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투자자A씨는 이 업체에서 여행업체의 주식 3만5000주를 샀다가 T스톡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파는 바람에 200만원의 손실을 봤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회사와 관련된 20여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T스톡 외에 `자산운용'이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은퇴자와 고령층에게 수기식 적금통장을 나눠줘 돈을 가로챈 업체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을 막고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 달부터 `사이버금융거래감시 블로그'를 개설해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