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에서 국제전화 관련 규정을 어겨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국외에 실제 착신 전화번호가 없는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001로 시작된 전화번호는 국제번호로 연결해 사용해야 한다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과태료 부가 이유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이용자가 전화투표 참가를 위해 ‘001-1588-7715’를 누르면 영국 국제번호로 연결했지만 2011년 4월 1일부터 11월11일까지는 해외로 연결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KT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제전화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