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11월말 현재 원산지를 속인 629개 업체(약 8380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업체 수는 큰 변동이 없지만,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180% 증가한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이 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위도 2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최근 적발실적으로 볼 때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에도 민관협력에 기반한 고위험 품목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원산지표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역·다시마) Y식품은 벌크상태로 들어온 중국산 염장미역, 건조미역, 건조다시마 등을 수입하여 자신의 제조공장에서 절단·재포장 등의 단순가공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기하여 납품 (’12.9월, 목포세관, 총 32톤)
▲(차(茶)류) S커피 등 7개 차 수입판매업체들은 중국·인도 등 차잎 재배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함에도 단순가공 국가인 “원산지:미국” 등으로 표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12.4월, 서울세관, 총 68억원 상당)
▲(H형강) 수입 H형강이 대부분 중국산(87%)으로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에 따라 시중에 고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구매처의 요구에 의해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12. 4월, 11월 인천세관 등, 13개 업체, 104억원 상당)
▲(플랜지)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시 원산지 미표시 또는 잘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거나,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가공과정에서 원산지를 훼손 후 유통(’12. 5월, 부산세관 등, 18개 업체, 587억원 상당)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렌즈를 국내산으로 표기된 봉투로 옮겨 담거나(일명 포장갈이) 코팅작업만 국내에서 수행한 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수출한 7개 안경 수입·제조업체 적발(’12.11월, 양산세관, 총 108억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