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대선후보 재벌개혁정책 우려"

입력 2012-11-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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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선 후보들이 강조하고 있는 일부 재벌 개혁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경제 민주화와 공정거래' 강연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소유구조 개선 방안들은 일부 효과가 예상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제력집중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경쟁시장이 세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 확대 등의 대기업집단 폐해 억제에 한계가 있고, 미래성장 산업에의 투자 등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출자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자 여력이 큰 대규모 회사에는 출총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과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문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기존 순환출지 금지도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를 금지해도 다른 다양한 유형의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의 유지·확장이 가능해 소유구조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저해할 수 있고,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도 일반집단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 규제를 더 강화하면 복잡한 다단계 출자구조가 유지되거나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대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토록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면 일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유도되고 그 결과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안 후보가 주장하는 계열분리명령제는 경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며 반대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한 재벌집단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 그 집단에서 분리토록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 등이 경제력 집중이나 부당지원 수단으로 악용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ㆍ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법 위반 행위와 무관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안으로 ▲총수의 경영전횡과 사익추구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 의식ㆍ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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