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배짱영업에 서울시, 영업정지 강수

입력 2012-10-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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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은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코에 지난 14일 2차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일부 매장은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닷새만에 다시 집중점검에 나섰다. 1차 때보다 인원을 늘려 57명이 투입, 오전 11시부터 코스트코 양평과 양재, 상봉점 등 3개 지점에 대해 소방과 건축, 식품 등 7개 분야를 다시 집중 점검했다. 시는 지난 10일 실시한 1차 점검에서 교통 분야 16건과 소방 분야 9건 등 모두 4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날 적발된 불법행위는 점포별로 영등포점 1건, 중랑점 2건, 서초점 11건이다.

분야별로는 유도등 전원 불량 등 소방 3건, 식육보존 기준 위반 등 식품 3건,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등 자원순환 4건, 공개공지 내 카트적치 등 건축 3건,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표시사항 위반 1건이다.

상봉점과 양재점은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품질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각각 영업 정지 7일과 5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강희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의무 휴업 위반 행위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혀 이후에도 코스트코에 대한 서울시의 전방위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코스트코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의무 휴업 위반으로 코스트코가 내는 과태료는 6000만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세 점포의 하루 평균 매출 31억 원을 감안하면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면서 더 강력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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