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기중앙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매출액 규모별 영업이익과 노동계의 4인 가구 표준 생계비를 고려해 영세기업의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의 표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는 연간 6200만∼7000만원이지만, 매출액 1억∼5억원인 생활형 서비스업 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은 4600만원으로 이에 훨씬 못 미친다.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영세기업은 전체의 74% 정도로 영세기업이어도 혜택을 못받는 기업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올리면 혜택을 받는 가맹점 비율은 98%로 늘어나겠지만 카드사의 수입이 급감해 결국 개별 가맹점이 내야 하는 수수료율을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출액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올리면 현재 1.5%인 수수료율이 2% 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카드사의 수입 감소분은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12%포인트 인상하면 보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의 요구대로 라면 대형가맹점들의 반발까지도 불러올 수 있어 금융당국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