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도심부, 상업·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지역별 용적률 지침을 발표하고 앞으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숙박시설 건립 때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40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용적률 완화는 주거환경 악화, 도시 경관 훼손 등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부의 경우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른 높이 기준(30~110m)안에서 용적률을 관리하기로 했다.
상업·준주거지역은 가로구역별 높이 등 기존의 높이 기준을 유지하되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며 일반주거지역은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위락시설 배제 등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해 용적률을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은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