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측은 15일 검찰이‘CN커뮤니케이션즈(CNC)’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진실공방을 다투는 문제라면 맞대응할 수 있겠지만 사무실에 있는 걸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동안 CNC가 여러 번 거론되면서 털면 이 건이 아니더라도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압수수색한 것 같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으로 모든 얘기가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14일 이석기 의원이 대표였던 CNC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 2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CNC가 2010년 장만채 전남교육감 후보와 장휘국 광주교육감 후보의 선거 홍보를 대행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중앙선거관위원회로 부터 비용을 수억원 더 타냈다는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CNC는 이 같은 방법으로 선관위가 장만채 교육감에게 지급한 선거보전금 13억원 중 11억5000만원을 받았고, 장휘국 교육감에게 지급한 6억원 중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측은 “검찰이 장만채 교육감과 관련해 2개월간 70명 넘게 소환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들었다”며“검찰 입장에서 업체 중 CNC만 남아서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석기 의원 등에게 사기혐의 외에 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은 사기죄처럼 일반 형법으로 기소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형만 확정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