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이와테현 미나리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7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해당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현(縣) 등 8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등 23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매 수입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