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최성국(29)에게 국내외 모든 선수 활동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부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FIFA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성국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처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전했다.
앞으로 최성국은 국내외 프로경기와 국제 경기뿐만 아니라 친선 경기 등 일체의 공식 경기에 나가지 못한다.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로 활약했던 최성국은 광주 상무에서 뛰던 2010년 6월 두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승부조작에 관여했다며 프로축구연맹에 스스로 신고했고, 같은 해 10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국내 프로 무대에서 뛰지 못하게 된 최성국은 마케도니아 진출을 준비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