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이 지난 2008년 4월 판매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 조작 문제로 피소됐다.
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원고 양일남씨, 최영미씨는 2008년 4월 25일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손해를 봤다며 서울남부지법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화증권에 대해 9일 오전 9시까지 주권거래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품은 '스마트 ELS 10호'로 이 상품의 만기상환금의 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 캐나다가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 상품은 포스코와 SK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만기일에 두 자산의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75% 이상이면 연 22% 수익률이 지급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만기일인 2009년 4월 22일 장 마감을 앞두고 동시호가때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 내내 플러스를 유지하던 SK 주가가 마이너스로 밀려났다. 이에 투자자들은 -25.4%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동시호가 때 쏟아진 SK 매도물량중 절반 이상이 이 상품의 원 발행자이자 헤지를 담당했던 로얄뱅크오브 캐나다에서 들어온 주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투자자들은 고의적으로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화증권 측은 이에 대해 "한화증권은 단순 판매사로 로얄뱅크오브 캐나다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