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통신요금 폭탄’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를 막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통신요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2009년 6월 ‘요금주의 메시지발송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경우도 올해 10월 ‘빌쇼크법(Bill Shock Rules)’이 발효돼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가 제도화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통신요금 폭탄’에 대한 예방 차원의 사전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1월 1일 이통사가 통신요금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빌쇼크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통신사가 고액의 통신요금을 부과하기 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해외 로밍서비스 같이 국제통신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요금과 관련한 별도의 고지를 하도록 했다. ‘통신요금 폭탄’으로 인한 수익을 고스란히 챙겨가면서 요금 관련 정보 제공은 등한시하는 이통사와 이를 방조하는 방송통신위에 확실한 책임을 지워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사전에 통신요금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 ‘통신요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빌쇼크 방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게 되기를 기대한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