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를 적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폐업과 함께 일정 기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07년 평균 3~4%였던 중개 수수료율이 최근 평균 7~8% 수준까지 올랐다는 점을 고려, 시행령에서 수수료율 상한선을 3~5%가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역병 개정안도 의결,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은 각각 '예술·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별도 선발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전투경찰 임용 예정자의 전환 복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